사전협의 없이 기업 사유지가 공도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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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없이 기업 사유지가 공도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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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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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청, 현장방문 한번 안하고 타업체 건축허가 논란
토지 소유업체 “건축허가 취하 않을 땐 법적소송하겠다”

 
 포항시 남구청이 개인 기업체의 사유지를 공도로 해석, 타 업체의 공장건축허가를 일방적으로 해주는 바람에 논란을 빚고 있다.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5월29일 남구 동해면 상정리 79-12번지에 공장건축허가를 신청한 Y기업의 건축허가를 서류제출 12일만인 지난 6월9일 전격 수락했다. 문제는 건축허가가 난 Y기업으로 차량이 진입하려면 U업체의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데도 남구청이 U업체와 사전협의 한번없이 임의대로 공도로 해석, 허가를 내준 부분이다.
 더욱이 남구청은 현행 건축허가 업무대행(Y기업→Y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허가 의뢰)을 핑계로 현장 방문 한번 하지도 않고 건축허가를 선뜻 내줘 허가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이곳 진입로에는 Y기업의 신축 공사현장으로 드나드는 레미콘 차량 등의 통행으로 U업체는 작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제품 야적장으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와 관련 U업체는 남구청에 2차례 진정서와 서면 질의서 등을 접수시켜 Y업체 건축허가를 둘러싼 법정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U업체측은 지난 2003년 부도가 난 D철강의 공장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도 진입로 맹지 사용료 문제가 법정소송으로 비화돼 현재까지 2건이 법원에 계류중인데도 포항시남구청이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U업체 관계자는 “최근 레미콘 차량이 회사 앞 사유지를 자주 통행해 남구청에 확인해보니 Y기업의 공장건축허가가 떨어졌다”면서 “남구청은 맹지 사용과 관련 소유주와 사전에 협의 한 번 안하고 공장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또 “Y업체의 건축허가가 취하되지 않을 경우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지난 1998년 D철강이 건축허가를 낼 당시 이미 진입로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공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Y건축설계사무소가 제출한 서류에 법적하자 없어 Y기업의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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