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줬는데” “벌어다 준 게 얼만데”
  • 경북도민일보
“어떻게 해줬는데” “벌어다 준 게 얼만데”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으로`시끌’… 동방신기·윤상현 등 잇따라
 
 
 
 배우 윤상현, 고주원에 이어 인기그룹 동방신기<사진>까지, 연예계가 전속계약 분쟁으로 요동치고 있다.
 소송의 양상은 각기 다르다. 윤상현과 고주원의 경우는 소속사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지만 동방신기는 멤버 5명 중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이 지난달 31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신뢰가 깨졌고, 법의 도움 없이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또 이런 분쟁으로 연예인이나 소속사 모두 상처와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는 없다.
 
 ◇“어떻게 키웠는데” vs “얼마나 벌어줬는데”
 최근 연예기획사 엑스타운은 윤상현을 상대로 10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하엔터테인먼트는 고주원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낸 두 기획사는 “그동안 연예활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성실히 매니지먼트를 이행했는데 배우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했다”고 나란히 주장했다.
 반면 동방신기의 세 멤버는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사건에서 연예인과 소속사의 입장은 명확하게 갈린다. 소속사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신하느냐”고 주장하고, 연예인은 “내가 그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줬는데 이런 대우를 하느냐”고 맞선다.
 연예인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이유는 자신이 소속사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기를 얻게 된 연예인들은 신인 때 맺은 계약 조항이 불합리하게 여겨지면서 불만을 품게 된다.
 반면 소속사는 연예인을 현 위치까지 끌어올리고자 투입한 초기 투자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들어, 인기를 얻었다고 계약조항을 바꿔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상 이상으로 많이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상호 신뢰 유지가 중요… 융통성있게 대처해야”
 전속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과 기획사가 체결하는 전속계약 기간을 일단 7년으로 제한하면서 연예인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 정비로 연예인과 기획사의 분쟁이 과연 해소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대다수 연예계 관계자들은 “전속계약 분쟁은 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동방신기는 연예계에서도 부러움을 사온 인기 그룹이었다. 겉으로 봐서는 소속사도 연예인도 윈-윈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멤버 3명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신들이 받는 대우에 대해 공식적으로불만을 표출했고, 소속사는 이를 뒤늦게 전해 듣고 당혹감에 빠졌다. 매니저들은 “연예인은 늘 더 나은 대우를 원하기 마련이며, 소속사의 노력은 쉽게 간과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연예인들은 “인기가 올라가고 수익이 많아지면 계약 역시 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수익이 늘었는데 신인 때 맺은 계약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중견 기획사 대표는 “양자의 계약은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처음에 맺은 계약서에 집착해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는 대개 분쟁으로 이어졌다”면서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위약금 조항도 없고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떠나겠다는 연예인이 있어도 잡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홍종구 부회장은 “결국 신뢰의 문제다. 계약서의 내용이 어떻든 소속사와 연예인의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깨지면 그 순간 계약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계약서를 떠나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없으면 함께 일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