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쌍마산업 채석허가 취소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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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쌍마산업 채석허가 취소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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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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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법원,산지관리법 위배·주민불편 등 사유로 판결
 
 지난 2008년1월16일 경산시가 산지관리법위배와 주민불편을 들어 허가 취소(본보 07년5월 2~7일, 11월4일, 08년1월17일 7면 보도)한 채석장 (주)쌍마산업이 재기한 행정소송이 1년7개월의 지리한 법정싸움 끝에 경산시가 승소했다.
 경산시는 지난 2008년1월16일자로 하양읍 대곡리 산157번지 (주)쌍마산업의 채석허가지가 산지관리법 위배된 점과 지역주민 생활환경 저해와 농작물 피해 그리고 마을 진입도로 교통불편, 교통사고 위험 등 공익상의 사유를 들어 채석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주)쌍마산업은 2008년1월24일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는 (주)쌍마산업의 채석장이 지방2급 하천인 조산천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에 해당되어 산지관리법에 위배되고, 또한 1980년부터 현재까지 약 28년간 채석행위로 토사등이 유출돼 조산천과 금호강의 수질오염과 채석장의 발파, 소음·진동, 비산먼지, 대형화물 차량의 빈번한 통행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익상의 필요가 (주)쌍마산업이 받게 되는 불이익 보다 크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2일 경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주)쌍마산업 채석장 허가시 산지관리법에 저촉됨에도 허가를 해준 주무부서 이용한 팀장은 이로인 인해 지난 2007년5월7일 경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07년12월18일 경북도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기각돼 08년 3월21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재기해 계류 중에 있다. 지난 08년 12월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업무미숙, 권위적인 태도, 반말, 불친절 등의 진정서를 11건 받기도해 시가 경고조치를 수차례 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민원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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