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洑)·하도준설 등 핵심 치수사업 조사대상서 제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2조2000억원 규모의 4대강살리기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전체의 11%인 2조4773억원 규모에 불과하다”고 사업 시행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최소한의 검증절차 없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하도준설, 둑보강, 보(洑) 건설 등 핵심적인 치수사업을 제외했다”며 “4대강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은 댐과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등 19건 2조4773억원 규모로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대상을 크게 확대했고, 4대강 사업 대부분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당과 협의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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