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혼자 사는 여성 45명을 성폭행하고 26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40대 `발바리’가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0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혼자 사는 여성 수십명에게 성폭행과 강도짓을 해온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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