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게이트볼 구장 조성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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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게이트볼 구장 조성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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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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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부지 시 공무원 소유 드러나…매입가도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
주민들“선심성 사업 추진 아니냐”白眼視
 
 포항시의 게이트볼구장 조성(본보 25일자 5면)과 관련 해당부지가 시 공무원 소유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로부터 이 사업예산을 확보한 장모 도의원이 내년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추진이라는 의혹을 받고있다.
 포항시는 지난 24일 용흥동 연화재 인근 1713㎡에 게이트볼 구장 건립 추진을 위해 3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역경제사정을 감안, 굳이 부지매입까지 해가며 게이트볼구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며 난색을 표명했다.
 또 매입할 부지가 시 공무원 A(58·7급)씨로 드러나자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시는 해당 부지 매입에 공시지가 (㎡당 3만5000원)보다 약 5.5배나 비싼 21만여원에 매입을 결정, 과다책정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해당 부지 주인인 공무원A씨는 자신의 땅이 게이트볼 구장에 선정되는 것에 대해 이미 지난해 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용흥동 개발자문위원인 B씨는 지난 해 A씨를 찾아가 게이트 볼 구장 건립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A씨는 “논란이 되고있는 부지는 약 40년 넘게 본인이 소유한 땅이다”며 “특혜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추진한 장모 도의원에 대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역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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