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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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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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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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20억→40억…시·군·구 10억→20억 상향
행안부`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을 현행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도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 시·군·구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서울시 포함) 40억원 이상, 시·군·구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만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된다.
 행정안전부의 이번조치는 1995년 법제화 이후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및 전반적인 지방재정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자치단체 투·융자심사 건수가 전체적으로 △27% 감소(시·도 19%, 시군구 29%)가 전망되어, 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한편, 투·융자심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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