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과학기술인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외에 추가로 기본공제 100만원을 비롯 다자녀 추가공제 등 파격적인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13일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사전 협의를 마친 지방 과학기술인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7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소재 연구소의 연구 및 개발종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외에 추가로 △기본공제 100만원 △경로우대,장애인,입양자 각 50만원 △6세 이하 직계비속 1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초과 1인당 50만원씩 추가해 공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상민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우수한 R&D 연구인력 유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교육 등 정주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 이 매우 열악해 우수인력 유치에 많은 애로가 있다”면서 “현재 연구인력의 63.6%, 연구개발비의 64.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 지방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잇달아 지방 연구소를 수도권으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핵심우수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와 지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고 법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장기적으로 연구 및 개발 종사자의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단기적으로 이들의 지방거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연구 및 개발 종사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해 이들의 가처분소득 확대를 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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