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의원, 시의원 초청 간담회
“포항철강공단도로에서 만큼은 화물적재 제한중량인 40t을 초과해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줬으면….”
15일 오후 포항상의가 영일대에서 개최한 포항시의원 초청 상공의원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상공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은 애로사항을 시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이날 상공의원들은 현행 도로법상 총 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포스코나 포항신항에서 입출고되는 코일류 운송차량의 경우 제한중량 40t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 운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개당 15~18t짜리 코일 2개를 적재하면 30~36t으로 차량무게(10t)를 합하면 46t으로 제한중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며 적재중량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15~18t짜리 코일 1개만 싣고 운송할 경우 평균중량이 26t으로 운송원가에 대한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철강공단내 운행차량 가운데 총중량 40t초과시 도로조기보수 및 교량보강 비용은 운행회사별로 특별 분담금으로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날 상공의원들은 지자체의 사업장 환경지도단속의 경우 적발건수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도·개선 위주로 전환해 줄 것과 기존 자연녹지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공장에 한해서는 공장증설 및 설비확장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될 수 있도록 토지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지식경제산업이 신성장동력의 축으로 부상하면서 포항시도 첨단과학도시를 표명하며 IT, 바이오, 생명공학, 부품소재산업 등 지식산업 육성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R&D분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상공의원, 시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 및 업계 애로사항을 놓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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