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비 수급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근로 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하던 것을, 가구원 중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한 부모 가족, 중증 장애인,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구성되어 어렵게 생활할 경우 한시생계 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도내의 고령 인구가 평균14.4%임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은 3.1%에 불과하고 또한 군내 평균연령이 36.1세로써 여타 시군에 비해 확연히 젊은층으로 분포되어 있어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 제외돼 왔으나 이번 조치로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칠곡/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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