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개업자 교육에서는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중개업자 신분증패용 제도를 설명하고 부동산 중개업에 꼭 필요한 부동산 개정법령과 부동산 실거래가 및 토지거래 계약허가와 개발부담금, 새주소 사업 안내와 관내 세무사를 초빙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세법에 대한 상세한 실무적인 내용을 교육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민원 발생소지가 높은 거래금액에 따른 적정한 요율 적용으로 초과수수료 방지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거래 계약서 작성 철저, 공제가입 및 중개보조원 신고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0년도 중개업소 지도점검 추진방향으로 자격증 대여행위, 부당 중개 수수료 요구 등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준법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유보와 행정처분 대상 시 감경규정을 최대한 적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칠곡/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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