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6일 선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집단 폭행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경주지역 조직폭력배 김모(3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달아난 2명과 함께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경주의 한 식당에서 조직에서 탈퇴한 선배인 박모(31)씨가 후배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집단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도주한 이들의 행적과 은신처를 확인해 3명을 붙잡았으며 달아난 2명을 쫓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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