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산 연안 고래잡이 금지해안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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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산 연안 고래잡이 금지해안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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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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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콧 베이커 교수, 혼획 위장한 불법포획 문제 지적
 
 한국 해역의 불법 고래잡이를 근절시키려면 포항과 울산 연안을 고래잡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래연구가이자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 스콧 베이커(Scott Baker) 교수는 16일 오전 10시30분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한국의 고래, 과연 돌아오고 있는가’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스콧 베이커 교수는 “한국의 고래연구소가 올해 밍크고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으나 이는 믿을 수 없다”며 “국제포경위원회(IWC)는 한국 연안의 밍크고래 개체 수가 오히려 2000년 이후 매년 12%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밍크고래는 혼획(그물에 걸려 잡히는 것)을 가장한 불법포획이 가장 문제”라며 “한국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251마리가 혼획됐다고 IWC에 공식보고했으나 실제 혼획된 수는 이보다 2배가량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밍크고래의 개체 보호를 위해 혼획이 집중되고 있는 포항과 울산 앞바다를 고래잡이 금지해안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하와이가 30년 전 혹등고래를 보호하는 해안을 지정해 최근 혹등고래가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고래잡이를 막으려면 고래고기 거래를 비롯한 상업적 유통을 금지해야 하며 고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환경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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