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요건 완화
  • 경북도민일보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요건 완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30만명 혜택볼 듯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는 요건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고 21일 밝혔다.
 종전에는 구직을 등록하고 2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로서 연소득이 5000만원 미만인 실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1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실업자로 변경했다.
 공단 관계자는 “구직의무기간을 1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을 대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하루 최저 실업급여(올해 2만8800원)을 적용받으며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이들은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공단은 새로 수혜자가 된 이들이 3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우려고 연리 3.4%의 저리로 1가구당 최대 6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