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마트 주유소’ 제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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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마트 주유소’ 제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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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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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제품 가격인하 효과적”… 지자체 규정 제동
 
 중소형 지역 주유소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대형마트 주유소를 규제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2일 지식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지경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실무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최근 주유소 관련 고시를 통해 마트 주유소를 규제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자체의 마트 주유소 임의규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는 것.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인하 정책에 따라 대형마트 주유소가 속속 들어서자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현지 주유소들의 반대의견을 반영해 지자체가 맡고 있는 주유소 등록요건을 강화하거나 도시계획을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마트 주유소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진행돼왔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롯데마트가 인근에 주유소를 지으려했으나 전주시는 대규모점포로부터 50m 이내 거리에는 주유소를 만들 수 없고 주유소 부지는 도로와 20m 이상 맞닿아야 한다는 고시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울산 남구청도 지난 7월 대규모 점포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5m 이내에 주유소를 건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공포하는 등 고시 등을 통해 마트 주유소의 입점을 제한하려는 지자체가 20곳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달에도 마트 주유소 입점을 제한하는 기초 지자체 20곳의 경제 담당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갖고 “마트 주유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0일 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으며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지원하고 정유사의 주유소, 대리점 등 각 유통계통별 평균 공급가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앞으로는 지자체들이 임의로 기준을 정해 마트 주유소의 입점을 제한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마트 주유소가 석유제품 가격인하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보고 석유 수입사들의 저가 제품수입이 활성화되도록 휘발유 품질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단 실태조사 차원에서 실무자들을 보낸 것은 사실”이며 “마트 주유소를 규제하는 지자체들의 고시를 보면 어떤 기초법령이나 타당한 분석 근거없이 거리제한 등 규제조치를 두고 있어 문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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