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설 연휴가 주말과 겹칠때 휴무일 하루 연장`나흘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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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설 연휴가 주말과 겹칠때 휴무일 하루 연장`나흘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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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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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나흘 명절 보장법’제정 추진
 
 민주당은 24일 현재 사흘간 쉬도록 한 추석과 설 연휴가 주말과 겹칠 경우 휴무일을 하루 연장, 나흘간 쉴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안’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인 박은수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추석과 설이 토, 일요일에 걸렸을 때 연휴가 3일 밖에 안돼 이동에 혼란이 많고 귀성을 포기하는 서민들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참서민 행보 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이 법안은 음력 1월1일인 설과 음력 8월15일인 추석이 토요일이면 그 주 목요일을, 일요일이면 그 다음 주 화요일을 각각 법정 공휴일로 지정, 최소 4일간 쉬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짧은 휴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면서 고향을 못 가고 잔업을 하는 서민이 특근수당을 받도록 하는 창의적 민생입법”이라면서 “실제 늘어나는 휴일은 하루, 이틀 정도여서 재계와 여당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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