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게재한 후 대금을 받아 챙긴 20대 남자가 검거됐다.
24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유명 인터넷 카페 등에 휴대폰,MP3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연락한 신모씨 등으로 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안모(28·북구 죽도동)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전자제품을 급하게 처분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신씨 등 31명으로 부터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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