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전화기 주인의 위치를 추적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속칭 쌍둥이폰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찾아온 김모(50)씨에게 300만원을 받는 등 91명으로부터 모두 1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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