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년내일저축계좌’ 21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 정혜윤기자
대구시, ‘청년내일저축계좌’ 21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 정혜윤기자
  • 승인 2024.0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가 일하는 지역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대구시는 1일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 대상자는 만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청년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 만기 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는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선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을 원하는 대상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구·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고용·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