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심야 주차허용구역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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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심야 주차허용구역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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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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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다중이용시설·도소매상가 주변 허용키로
  10월부터 공휴일 도심 다중이용 시설 주변과 심야 대형 도·소매상가 주변의 주차 허용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공휴일 도심과 심야 시장 주변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1일부터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 구역을 대구경북을 비롯, 전국 274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경북은 포항시 죽도시장, 오광장 주변, 북부해수욕장 일대, 경산시 경산시장, 옥산상가, 계양시장, 영남대 상가 주변, 영천시 영천시장 등 11개소 7.48㎞다.
 대구시는 20곳을 허용한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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