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중 구세인 주택·토지분 재산세는 각각 174억원, 518억원이고, 시세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는 각각 409억원, 28억원, 138억원이다.
올해 주택·토지분 재산세는 작년 1121억원에 비해 13.2%인 148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공시지가 인상률이 평균 13.7%,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률이 작년 대비 10%포인트 각각 올랐기 때문이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액은 달서구가 2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 251억원, 북구 205억원, 동구 145억원 등의 순이며, 남구가 61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2일까지며, 이의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구·군에 하면 된다. /조현배기자 j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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