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취업 알선, 억대 소개비 챙겨
불법으로 선원 취업을 알선하고 거액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무허가 직업 소개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임모(39)씨 등 2명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등지에 무허가 직업 소개소를 차려놓고 광고지에 `선원모집 월수입 200~400만원 보장’이란 과대광고를 실어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낙도와 오지의 어선 및 양식장에 취업을 알선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70~100만 원을 받는 수법으로 총 160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은 구직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식대와 숙박비 등을 소개비에 포함해 선주들에게 받고, 선주들은 이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해 구직자 대부분이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이런 무허가 직업 소개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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