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시는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조례의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해 논 상태다.
개정되는 건축조례는 건축공사 안전관리예금을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중 건축공사비의 1% 범위 또는 ㎡당 1만원의 비율 중 적은금액으로 완화한다.
또 공장건축물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2011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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