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보다 소통’교통경찰 교차로 집중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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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보다 소통’교통경찰 교차로 집중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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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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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교통 외근 근무 개선안’전국 확대 시행
 교통사고-예방 책임지는`교차로 현장 책임제’도입

 
 경찰이 퇴근시간 대에 교통경찰을 교차로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소통 위주의 교통정리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과 서울 일부 경찰서에서 7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교통 외근 근무 개선안’을 이달부터 전국 경찰에서 본격 시행하라고 지침을 하달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 등 전국 경찰서로 확대된 교통 외근체제 개선안은 기존 단속에서 소통 위주로 교통경찰 활동의 중심축을 옮기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우선 낮시간 근무자가 야근자와 근무를 교대하는 방식을 바꿔 주근과 야근 경찰관이 오후 4~8시 등 퇴근시간에 근무가 겹치게 탄력적으로 변경했다.
 즉, 낮 근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밤 근무자는 오후 4시부터 다음날새벽 2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퇴근시간 대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낮·밤 근무자가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종전 근무 체제 때보다 배로 늘어난 인력이 주요 교차로에 집중 배치돼 교차로 꼬리 끊기와 신호등 조절 등을 함으로써 퇴근길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하도록 한다는 게 경찰 복안이다.
 물론 주근과 야근 시간대는 개별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각 경찰관에게 담당 교차로를 지정해 자신이 맡은 교차로의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교차로 현장 책임제’도 담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등 주요 교통사고와 차량 정체에 대한 책임을 담당 경찰관들이 모두 지게 돼 있어 그만큼 경찰관이 의무감을 느끼고 교차로를 관리하게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개선안을 확대 시행하면서 차량 소통 위주의 활동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중앙선 침범 등 심각한 법규 위반이 아니면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장을 발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대기기자 kd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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