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성숙한 집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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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성숙한 집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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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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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갑론을론으로 시끄러워지고 있다.  집시법은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권리를 찾는 입장과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꾸준히 개정되고 유지돼왔다.  물론 야간 옥외집회의 제한은 집회시위의 보장을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공익목적에 부합 한다는 의견과, 일방적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한다는 의견의 대립으로 항상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다.  예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야간이라는 특수성과 옥외집회의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지만 이번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전과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시대의 변화, 사회의 다변화로 인해서 그 법률적인 해석도 달리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며 그 법률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를 유지하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다.  민주주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집시법의 집회시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함은 마땅한 일이지만 소수의 목소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집회의 소수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의 집회현장에서 과격한 불법시위가 아닌 평화적이고 질서유지가 항상 되어 있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 권오영 (성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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