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하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공, 민영주택 모두 총 에너지를 종전보다 10~15%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주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전용면적 60㎡초과는 주택의 총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15% 이상, 전용 60㎡ 이하는 10%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률)은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에서 외벽, 측벽, 창호, 바닥,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등 14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만약 전용 60㎡ 초과의 공동주택이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거나 고효율 창호, 벽체, 보일러 기준이 고시의 설계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이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한 고효율 창호, 현관문, 보일러등을 포함해 설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성능평가 없이 친환경주택의 최소 성능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국토부는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의 한 가구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못하면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 감리자는 준공 전에 애초 설계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 사용검사권자(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해주되 `주택성능표시제도’에 따른 에너지 성능 점수 부분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에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배점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주택단지 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공동주택 화재시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해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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