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석면산재환자 66명 사망
대구지방환경청의 석면 해체·제거에 대한 지도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로, 노출시 잠복기가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지정폐기물 중 하나이다. 14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석면 관련 산재환자가 총 98명이었는데 이중 66명이 사망했다.
특히 2008년7월~2009년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석면폐기물은 총 12만666t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구경북권에서 발생한 석면폐기물은 대구 4661t, 경북 8427t으로 우리나라 전체 석면폐기물 발생량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후부터 9월 21일까지 전국 50개소에서 `석면해체 제거 관련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었으나 대구청은 2건의 지도점검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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