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 극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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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 극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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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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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청, 의무사업장 40개소(70.2%) 이행하지 않아
 

  대구 실업난 심각… 올 들어 실업급여 수급자수 급증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이 극히 저조한 가운데 대구청은 70.2%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청은 의무사업장 57개사 중 17개소(시설설치 9개소, 수당지급 4개소, 위탁보육 4개소)만 완료하고 무려 70.2%에 이르는 40개소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여성이 출산과 보육의 부담을 덜고 직장과 가정의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이행을 강력하게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12억 6000만원 중 73.7%인 9억 3000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실업난으로 올해 들어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대구 3만9216명→3만8614명, 경북 5만1962명→5만1565명 등으로 올해 8개월 동안 수급자 수가 작년 1년 동안의 숫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처럼 수급자 수가 늘어나 급여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부정수급 적발과 부정수급액 환수 강화로 재정 누수를 막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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