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북도개공 한전 상대 소송 기각
도시개발지역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아닌 사업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2부(이윤직 부장판사)는 경북도개발공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3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간선시설은 전기 공급자가 설치할 의무가 있을뿐 설치비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경북도개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원고 청구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북도개발공사는 2007년 한전에 3억9000여만원을 주고 경산시 압량면 신대·부적 도시개발지역(45만여㎡)에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한 뒤 `한전의 영업시설인만큼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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