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예고는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종별로 정의돼 있지 않은 `사적 및 명승’의 문화재적 특성을 검토해 문화재보호법상 각각의 성격에 맞춰 재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주 불국사경내’(사적 및 명승 제1호)는 사적(경주 불국사)으로, `속리산 법주사일원’(사적 및 명승 제4호)은 사적(보은 법주사)과 명승(속리산 법주사 일원)으로, `가야산 해인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5호)’은 사적(합천 해인사)과 명승(가야산 해인사 일원)으로 재분류했다.
또 `지리산 화엄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7호)’, `조계산 송광사ㆍ선암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8호)’, `대둔산 대흥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9호)’도 각각 사찰 경내는 사적으로, 사찰 일원은 명승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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