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등은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통신추적을 피하기 위해 먼저 인터넷에 판매 글을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매 글을 검색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는 한편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경찰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신들이 일을 하던 건설회사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훔친 뒤 이를 고물상에 팔아 온 피의자 원모(38)씨 등 5명과 이를 취득한 고물상 업주 등 6명을 검거, 범행을 주도한 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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