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독도의 날’제정 미적미적
獨島의 달`독도의 날’제정 1년 넘게 미적미적
국회도 관심밖…관련 법안·청원 국회서`낮잠’
`독도의 날’제정이 하세월이다. 국회와 사회단체 등에선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만행에 맞서 `독도의 날’ 제정을 서둘렀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못댄채 1년 넘게 질질끌고 있다.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 `독도의 날’ 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다 국회도 여야가 정쟁에 파묻혀 관심 밖으로 밀려난 때문이다.
`독도의 날’제정 작업은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면서 이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표출되면서 본격화됐다.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 지난해에만 여·야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2건과 청원안 1건 등 총 3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앞서 2004년 12월에도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국회까지 올라갔지만 17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청원안 자체가 폐기됐다.
지난해 8월과 9월 잇따라 발의된 박주선 의원과 윤석용 의원의 법률안은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해 별도 법률을 만들자는 것으로 두 법안 모두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제정한 칙령 41호를 근거로 이날을 `독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칙령 41호는 대한제국에 독도 관할권이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포한 것으로 두 의원은 `독도의 날’ 제정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면서 대내외적으로도 독도 영토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8월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 등 5만9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된 `독도의 날 제정 청원안’도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근거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독도 관련 현안을 다뤘던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올해 8월 25일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면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이들 법안을 넘겼지만 행안위는 지금까지 회의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고 있다.
`독도의 날’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선 의원은 “18대 국회가 (정쟁으로) 열리지 않은 날이 많은 탓에 필요한 법안만 통과시키다 보니 `독도의 날’ 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논의가 제대로 됐다면 법안 가결 여부가 결정 났을 것이고 이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에서 `조용한 외교’를 표방해온 정부는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독도의 날 제정이) 우리한테 큰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독도의 날’을 만들어 얻는 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잃을 것이 없는가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만들면 일본도 정부 차원의 기념일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간 독도수호 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등은 `독도의 날’ 제정이 독도영토수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법안 제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독도의 날’ 제정 청원을 냈던 김점구 대표는 “경북도에서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선정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독도의 날’ 제정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