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m마다 속도표지판 규정 무시… 최대 2.1km 표지판 없어
올해 연말 개통되는 구룡포-대보간 지방도 1공구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이 관계법에 어긋나게 설치돼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오는 12월 31일 완공 목표로 지난해 3월부터 구룡포-대보간 지방도로 929호선 12km의 4차선 확·포장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구룡포 7리 마을회관-대보면 경계까지의 1공구 3.6km구간은 도로완공에 따라 교통표지판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개통을 앞둔 1공구 구간의 교통표지판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채 설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방도는 직선도로 기준 800m 마다 속도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 구간은 규정을 무시, 최대 2.1km 동안 속도표지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로교통법상 신호등 교차로와 자동차 정지표지판은 중복 설치될 수 없다.
그러나 구룡포-대보간 지방도에는 신호등이 있는 곳에 정지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청 관계자는 “신호등이 있는 곳에 정지표지판이 당연히 설치돼야 하는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는 담당자가 표지판 설치 규정 조차 모르고 있어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인 것.
특히 구룡포-대보간 지방도는 지형특성상 곡선도로와 교차도로가 곳곳에 있어 교통표지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경북도는 최초 설계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표지판만을 설치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및 지역주민들은 “(지방도로가) 최초 설계후 몇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쳤다”며 “표지판 및 안전장치가 필요해 꾸준히 요청했지만 예산부족을 핑계로 경북도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관계자는 “표지판 설치와 관련 최초에 경찰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감리단의 통보만 있었을 뿐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 경북도와 협의 한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기기자 kd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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