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인터넷을 이용해 연중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수 천마리를 불법으로 판매한 권모(27), 장모(26)씨 등 2명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대포전화와 가명을 이용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 대게 암컷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후 구매자에게 택배 등을 통해 전달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대게암컷 4320마리(72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해 온 혐의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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