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3일 공무집행방해나 무고, 위증 사범 등을 적극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라는 지시를 담은 `벌금사건 정식재판 확대방안’을 전국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의 이번 조치는 약식재판이 재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돼 피고인들이 판결문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서’를 송달받더라도 행정 과태료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법질서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정식재판이 아닌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사안 자체는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작년 검찰 전체 사건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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