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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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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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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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결된 시의원 관련 부지 임시회 통과`말썽’
동료의원·주민들“부적절한 결정”… 市“사업시행 미지수”

 

 
 문경시가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 하면서 지난해 11월에 열린 임시회에서 부결된 모시의원 관련 부지가 이번134회임시회에 재차 슬그머니 통과돼 특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124차 임시회에서 차량정체와 주차난이 시급한 지역은 배제하고 이곳을 매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지선정을 신중히 검토 할 것을 요구하며 부결시켰었다.
 그러나 한차례 부결된 안을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삼일장여관 일원부지, 총 4건의 주차장조성 부지가 원안 상정되자 가결됐다.
 이에 대해 인근주민 K모씨(39)는 “건물과 건물 사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편한 곳을 택해 굳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결정 아니냐”며 “특히 27년된 노후건물가격이 높게 책정 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모 동료 의원은 “시의원으로써 이해당사자가 관계된 사업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인근지역부터 주차장조성 사업 부지를 선정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집행부에 제의했으나 받아 들여 지지 안았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 의회 승인만 받은 상태로써 예산이 수반돼야만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말하며 “현재 예산에 포함돼지 않아 언제 사업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당사자는 “본인은 이 안건에 관여도 하지 않았고 총무위원장이면서도 참여하지 않았다”면서“주차장의 필요에 의해 집행부에서 당면사업안으로 상정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제기된 부지는 점촌동 280-3소재 연면적893.04㎡(2억6000여만원)건물과 1099.5㎡(5억3000여만원)토지를 합친 약 8억원 정도로 조성비 4억원, 사업비 총 12억 상당으로 시에서 추진 중이며 모의원 부친의 소유로 알려졌다.
  문경/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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