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불법공산품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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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법공산품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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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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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7~29일까지 사흘간 공산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공산품 유통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추석을 맞아 불법·불량 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훼손의 우려가 있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서 `검’자 표시가 없는 가정용 냄비·압력솥, 유해물질 함유 화학제품 등 39개 품목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형 할인 유통업체, 상설재래시장 및 품목별 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안전검사 미필 공산품으로 적발된 품목의 경우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소에 대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개선, 파기, 수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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