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대상에 선박이나 해양시설이 1000ℓ 이상의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도 ℓ당 35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육상해수양식장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낼 때 관 지름이 400㎜ 이상이면 해역이용 및 해양환경 현황과 영향 등에 관한 조사내용을 제출해야 하던 것을 해역이용 현황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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