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 자격 취득 3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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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 자격 취득 3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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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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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일반인도 철도차량의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면허취득시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도록 돼 있는 11주~16주 간의 이론교육을 교재학습과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입교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론교육의 이수 기간을 없앴다.
 또 10~12주 간 받도록 돼 있는 기능교육은 개인의 숙달 정도에 따라 교육 이수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면허취득자의 면허 갱신시 각각 20시간씩 받도록 돼 있는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을 기능교육으로만 20시간 대체하고, 면허취득자가 운전업무 수행 전 받는 실무수습도 철도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되며, 이 경우 철도운전면허 취득 기간이 7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올해 말까지 대체기관사 3천명을 추가 양성하는 계획에 따라 군인력과 철도사법경찰 등 141명에 대한 교육에 착수해 앞으로 철도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과 물류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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