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신항내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14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13일 항만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항만부지, 건물, 창고, 야적장 등으로 주요 점검내용은 항만시설 사용허가시 제출한 신청인과 사용목적 면적 등의 부합여부와 항만시설 사용으로 인한 환경 훼손여부 등이다.
포항항만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은 면밀히 검토·분석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는 한편 법 규정위반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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