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태우다 산불… 50대 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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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태우다 산불… 50대 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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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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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은 20일 쓰레기를 태우다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모(5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칠곡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6일 낮 12시20분께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의 한 야산 아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부주의로 산불을 내 산림 0.5㏊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칠곡군과 산림청 등은 산불진화헬기 3대와 인력 100명을 동원해 1시간 만에 진화했다.
  칠곡/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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