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선거 2억4600만원 최고 울릉군수선거 1억600만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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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선거 2억4600만원 최고 울릉군수선거 1억600만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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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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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각 후보자들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 공고 했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도내 시·군단체장의 경우 포항시장선거가 2억46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울릉군수선거가 1억600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도의원선거는 포항시 제6선거구가 56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릉군선거구가 46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도의원은 1억9300만 원으로 결정·공고됐다.
 한편, 시·군의원선거는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결정·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 한도액을 미리 결정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의거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한다.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로 후보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 된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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