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주차량 86% 감소 효과
영천경찰서는 28일 올해엔 뺑소니차량 발생을 억제키 위한 교육과 검거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영천서는 지난 2008년 뺑소니 사고가 39건 발생, 그 중 37건(94.4%)을 검거했고, 2009년에는 18건(86%)이 줄어든 21건에 20건(95.2%)을 검거했다.
발생건수가 감소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계도와 홍보가 주효했고, 사건발생 즉시 경찰관의 현장 검증과 검식, CCTV 분석, 휴대전화 조회 등 각종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돼 뺑소니사고는 반드시 해결됨을 보여준 결과이다.
실례로 영천경찰서는 최근 영천시 조교동에서 4차선 횡단보도를 건너던 최모(55·영천시)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고경면 방향으로 달아난 흰색 1t봉고차량 운전자를 사흘 만에 검거했다.
도로교통법은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었을 경우 50만~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합의·면허취소는 물론 구속이나 벌금형이 부과된다.
박주학 영천서 사고조사계장은 “뺑소니 사고는 야간 시간대나 음주를 한 경우 많이 발생한다. 차량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여서이 즉시 조치하면 법적 제재는 크게 없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pj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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