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지방선거사범 본격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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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지방선거사범 본격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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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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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경북지방청,`선거사범 수사전담반’설치
 `부정선거사범 신고자’에 총 5억 보상금 내걸어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6·2 지방선거(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련,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2일부터 실시되는 등 여야 각당이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면서 1일부터 불법 선거운동 등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전국 260개 경찰관서(지방청 16개, 경찰서 244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수사전담반에는 기존 선거 범죄를 담당해온 수사과 지능팀 경찰관뿐만 아니라 형사과와 정보과, 보안과, 생활안전과 직원도 합동으로 근무하도록 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포항남·북부경찰서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부정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에서 △금품 살포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금전선거 △타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행위 △공무원의 줄 서기 및 선거 개입 △사조직을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당원 매수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 행위 등이다.
 경찰은 아울러 온라인상의 선거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서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이버 수사요원 973명과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1181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이버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선거사범 신고자에게는 총 5억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1월 한달동안 150명의 선거사범을 적발, 1명을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도 2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설 연휴를 전후로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선거사범 집중단속에 나서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검사 143명을 포함한 531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전국 57개 검찰청마다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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