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란 소에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소가 출생할 때부터 고기로 가공돼 소비자에 팔릴 때까지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갈비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육 원산지 미표시, 국내산 둔갑 또는 혼합판매 행위, 밀도살, 생축 및 지육에 강제급수 행위는 물론 축산물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간 미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개체식별번호 표시나 거래 내역이 허위로 의심될 경우, 적발된 업소가 위반 사실을 부인할 경우엔 DNA동일성 검사를 해 단속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현재 울릉군에는 쇠고기 판매업소인 식육점이 28개소가 있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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