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시책일몰제’본격 시행
  • 경북도민일보
포항시`시책일몰제’본격 시행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0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임시회 통과
 이정호 의원 “투자비용 대비 성과 미흡 시책 과감히 척결될 것”
 
 포항시가 다음달부터 `시책일몰제’를 시행한다.
 시의회 이정호 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제162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제도는 시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 등은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다.
 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8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등을 바탕으로 시책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한 후,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시는 지금까지 재량껏 시책을 실시해 오면서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의무적으로 효과성을 검토하게 됐다.
 효과성 검토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등 이다.
 이정호 의원은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 등은 과감히 폐기돼야 하지만 공직사회 속성 상 이를 없애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책에 대해 의회와 시가 함께 고민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