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처우 국가경찰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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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처우 국가경찰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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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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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 청원경찰법 공포…7월부터 시행
15년 미만 순경, 30년 미만 경장, 30년이상 경사급 보수

 
 주요 공공기관과 시설의 경비업무를 맡는 청원경찰이 근속기간에 따라 경찰관에 준하는 보수를 받도록 처우가 개선된다.
 위법행위나 직무태만 등을 저질렀을 때 받는 징계 처분은 현행 3종에서 5종으로 세분화된다.
 8일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청원경찰법이 최근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청원경찰은 어떤 기관이나 시설,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업무를 담당하는데, 주로 국가기관과 공공단체, 외국기관 등이 경비 대상이다.
 개정법은 청원경찰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등급별로 책정,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30년 미만은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 등 경찰관의 보수를 감안해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매년 경찰청장이 순경의 보수를 참작, 청원주가 지급해야 할 최저부담기준액과 부담기준액을 고시하는데 그쳐 `기준이 불명확하고 처우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 뿐이었지만 개정법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세분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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