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교수실적평가 `하버드형’심사제 적용
임용 7년내 정년보장심사… 탈락시 재임용 없어
포스텍이 올해부터 교수들의 승진 및 정년 보장심사에서 탈락 시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8일 포스텍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대학으로 성장한다는 목표에 따라 3월 새학기부터 한층 강화된 내용의 교수 실적평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부교수 승진과 정년 보장 심사를 분리·운영하고 승진 및 정년 보장 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임용하지 않고 1년 이내에 `퇴출’시킨다는 것. 지금까지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면 7년 단위로 계속 재임용을 받아 정교수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교수, 부교수 모두 임용 후 7년 이내에 정년 보장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탈락 시 재임용 없이 곧바로 1년 뒤 학교를 떠나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정년 보장 심사 대상자 15명 가운데 33%인 5명만이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포스텍은 정년 보장 심사를 할 때에는 해외 유명 대학의 교수들과 비교평가(Peer Review)하는 방식의 `하버드형’ 심사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포스텍 관계자는 “심사 대상자 실적을 단순 평가하는 것에 반해 세계 수준의 교수들과 비교 평가 시 훨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