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승진·정년 심사 탈락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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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승진·정년 심사 탈락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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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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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텍, 교수실적평가 `하버드형’심사제 적용
 임용 7년내 정년보장심사… 탈락시 재임용 없어

 
 포스텍이 올해부터 교수들의 승진 및 정년 보장심사에서 탈락 시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8일 포스텍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대학으로 성장한다는 목표에 따라 3월 새학기부터 한층 강화된 내용의 교수 실적평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부교수 승진과 정년 보장 심사를 분리·운영하고 승진 및 정년 보장 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임용하지 않고 1년 이내에 `퇴출’시킨다는 것. 지금까지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면 7년 단위로 계속 재임용을 받아 정교수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교수, 부교수 모두 임용 후 7년 이내에 정년 보장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탈락 시 재임용 없이 곧바로 1년 뒤 학교를 떠나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정년 보장 심사 대상자 15명 가운데 33%인 5명만이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포스텍은 정년 보장 심사를 할 때에는 해외 유명 대학의 교수들과 비교평가(Peer Review)하는 방식의 `하버드형’ 심사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포스텍 관계자는 “심사 대상자 실적을 단순 평가하는 것에 반해 세계 수준의 교수들과 비교 평가 시 훨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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