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公, 전사적 윤리경영체제 도입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특별감찰팀을 신설한 데 이어 부패신고 시스템을 외부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등전사적 윤리경영체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간시스템을 이용하면 부패신고 접수, 조사, 포상금 지급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 내·외부 부패신고가 활성화된다.
게다가 신고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사후관리까지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공단은 부패신고를 민간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내부 고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2005년부터 내부 부조리 신고자에게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제정해 시행해 왔으나 지금까지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신고자의 비밀 및 신분보장과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지만, 감사실 직원도 동료이다 보니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어려웠던 것이다.
공단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걸린 민간 사업자들과 공단 간의 상호감시를 통해 청렴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도도입하기로 했다.
적은 금액이라도 부패행위가 적발되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징계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심의를 통해 문책수위를 낮추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적 처벌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해 전 직원에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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