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교사 무조건 중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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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교사 무조건 중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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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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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은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인사 관련 비위도 감경할 수 없게 처벌 기준이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성폭력 위험에서 보호하고 인사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에 대해 지금까지는 감봉 등 경징계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비위의 정도를 떠나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 등 무조건 중징계하도록 했다.
 최근 빈발하는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비위를 막기 위해 징계양정 기준에 규정된비위 유형에 `신규 및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를 신설했다.
 또 이 같은 인사 관련 비위가 적발되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되는 즉시시행할 계획이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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